광주지역에서 금연구역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5개 구청은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조치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표시위반과 구역지정 위반사례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4월이후 석달 넘게
계도*홍보기간을 거쳤는데도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것은
현실적인 법 집행의 어려움과
단속인력 부족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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