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 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방 노동청에 따르면
920여명에 이르는
발급 대상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370여명만이
취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
신고율이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이해부족으로
신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히고,
고용 확인서만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번달 말까지
체류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16일부터
법무부,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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