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4%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2 12:00:00 수정 2003-10-22 12:00:00 조회수 4

◀VCR▶

전남 토지 면적의 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달 하순 담양 금성과 신안 압해도 일대가

레저타운 개발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투기 예방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따라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체 만 2천 37제곱킬로미터 가운데

430 제곱 킬로미터로 4%에 이르게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무안 삼향면의 남악 신도시와

고흥 봉래면의 우주센터 건설 예정지 등

7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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