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오늘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목포시 연산동 43살 이 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부터 소금 도매업자인 41살 이 모씨로부터 원산지 표시인
"검"자 바코드 표시를 위조한 중국산 소금
3천8백포대를 건네받아
11차례에 걸쳐 전국 11개 시도 소금 소매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이씨에게 중국산 소금을 공급한
도매업자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김장철을 앞두고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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