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간부 정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간부 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 피고인 등이
노동자를 위한다는 소신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