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3 12:00:00 수정 2003-10-23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간부 정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간부 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 피고인 등이

노동자를 위한다는 소신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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