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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어민의 반발을 사온 근해 안강망어업
조업구역 조정이 일부 타결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제주 어민들이 주장한 조업 금지구역 확대는
어민들간의 분쟁이 거의 없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도와 거문도 연안의 불빛사용 금지구역도
어민들의 의견을 절충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멸치잡이업 조업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전남과 경남 어민들의 이해가 크게 엇갈려
아직 타결점을 찾지 못해
다음달초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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