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기부 제한 복지시설 썰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4 12:00:00 수정 2003-10-24 12:00:00 조회수 4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가 제한되면서

복지시설이 후원금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정치인들의 기부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이로인해 연말쯤 나름대로 성품을 내놓던

정치인들의 기부가 끊기게 돼

올 겨울 복지시설 수용자들의 월동이

벌써부터 걱정되고 있습니다



일선 복지시설은

올 여름 수해로 인해 수재민들에게 후원금이

몰리면서 외부 도움이 줄어들었는데

기부행위마져 제한돼 더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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