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배정 요건과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면세유의 기준 배정량을
현행 8만리터에서 농민은 2만리터,
어민은 4만리터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면세유를 많이 쓰는 농어민들은
면세유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부정유통을 하다 적발된 농어민과 주유소에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