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5 12:00:00 수정 2003-10-25 12:00:00 조회수 4

농어업용 면세유 배정 요건과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면세유의 기준 배정량을

현행 8만리터에서 농민은 2만리터,

어민은 4만리터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면세유를 많이 쓰는 농어민들은

면세유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부정유통을 하다 적발된 농어민과 주유소에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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