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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선급금 비율이 50%까지 확대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적조나 고수온, 한파 등으로
양식중인 물고기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되는
피해 복구비 가운데 보조금의 선급금 비율이
종전 20%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이 개정 규칙은 지난 8월
최대 피해를 입은 적조 피해복구와 관련해
수산 양식어류 종묘와 치어 대금, 철거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재해복구비를 받기 전에 치어를 구입해야 해
자금난을 겪었던 양식어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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