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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지역특화 발전특구가 올해안에 지정됩니다.
특히, 정부의 규제 특례 방침으로
특구개발사업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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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전남동부지역 자치단체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이와함께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도 임박했습니다.
전국에서 신청한 448개 발전특구가운데,
실현가능한 계획이 올연말쯤 지정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특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요청한 규제특례중,
39개 법률에 있는 64건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교원등 체류기간 연장과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허용으로
순천 국제화 교육특구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의제처리로
여수 동양의학산업특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연고묘지 처리절차 완화로
순천 철새도래지 문화테마특구의 추진도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같은 특례는 토지분야에 집중돼
원스톱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부터 운영될
지역특화 발전특구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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