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7 12:00:00 수정 2003-10-27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모야모야병으로 쓰러진 전직 교사 38살 박모씨가

광주지방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악교사인 박씨의 모야모야병이

합창 연습과 공연 준비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고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모야모야병은

아직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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