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로 병역기피 20대 2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8 12:00:00 수정 2003-10-28 12:00: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온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로

광주시 우산동 22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광주시 신안동의 한 모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양어깨 등에 문신을 시술받은 뒤

4급 공익근무로 병역을 감면 받은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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