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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고건물이 남의 땅위에 지어져
버젓이 준공허가까지 받았던 사실이 10년이 훨씬 넘은뒤에서야 드러났습니다.
건축물대장등 서류만 믿고 창고를 인수한
한 사업자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을 찾지못하고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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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계면 송현리의 한 저온창고입니다.
2년전 법원경매를 통해 이 창고를 인수한
43살 편 문석씨는 창고건물이 엉뚱한 곳에
지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당시 설계도면엔
분명 자신의 땅안에 창고가 있어야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창고의 절반이상이 남의 땅에
들어가있었습니다.
◀INT▶ 편문석(삼정농산 대표)
..경매받을당시 서류상 전혀 하자가 없었다..
당시 준공허가를 내준 무안군또한
설계와 달리 건축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외엔 방법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입니다.
◀SYN▶ 무안군청 건축허가 관계자
이때문에 1년이상 소송에 시달려온 편씨는
정신적인 시달림은 물론이고 땅 임대료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피해를 겪고있습니다.
(s/u)잘못된 설계와 시공, 행정착오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현실에
애궂은 사업자만 애간장을 태우고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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