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부가세 34억원 환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8 12:00:00 수정 2003-10-28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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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 34억원이 농민들에게 환급됩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초 농업용 필름과 파이프 등

농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낸 부가가치세 가운데

34억원을 농민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특히

올해는 인삼재배용 지주목과 차광망도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번에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다음 분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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