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매장 주류 기준량 이상 구입자 조사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8 12:00:00 수정 2003-10-28 12:00:00 조회수 4

대형 할인 매장에서 술을 기준량 이상으로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강화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대형 할인 매장을 통한

무자료 주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 할인 매장에서 기준량 이상으로 술을

구입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된

주류 판매 기록부 자료를 바탕으로

다량 구입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형 할인 매장에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한

소매점이나 음식점 사업자에게는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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