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적발 시민 포상금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8 12:00:00 수정 2003-10-28 12:00:00 조회수 4

후보자가 금품을 살포하는 현장을

적발해 신고한 시민에게

선관위가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수 선거부정 감시단의

35살 김모씨 등 3명에게

적발한 금액의 7배에 해당하는 7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9일

여수시 여천동의 한 상가에서

재보궐 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10만원을 건네는 현장을 적발해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선관위는 이(THIS)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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