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육교 아래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운전자가
보호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전대규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천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육교 아래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상해
안전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야에 비가 내린 상태에서
보행자가 뛰어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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