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빼앗긴 조망권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9 12:00:00 수정 2003-10-29 12:00:00 조회수 4

◀ANC▶

무등산 자락의 아파트 신축으로

광주시민들이 무등산을 바라볼수 있는

조망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법적 근거가 없어

아프트 신축과 층수를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ND▶



광주시청 7층 옥상에서 바라본 무등산은

온통 아파트에 가려져 있습니다



무등산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시야에는 아파트만 들어옵니다



무등산 자락으로 부터

1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부터는

사실상 녹지를 볼수 없는 지경입니다



(시뮬레이션 이용)

15층 높이의 무등산 자락 아파트를

8층으로 고도를 제한할 경우

시민들은 녹색 조망권을 누릴수 있게 됩니다



◀INT▶주민



S/U 무등산 자락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C.G 건축 심의에 근거가 되는 국토

이용 계획법은

"주변 환경과 조화"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높이를 제한할 법적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INT▶ 내년에 용역의뢰해서

도시계획과장 경관보호 나서겠다



무등산 자락에 아파트 신축과

신축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동에서는 20층 높이의 아파트가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으며

연립주택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머쟎아 무등산 자락은 아파트 숲으로

가려질 상황입니다



광주시가 고도를 제한하는등

무등산 자락의 아파트 신축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여기에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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