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문신 항소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9 12:00:00 수정 2003-10-29 12:00:00 조회수 4

문신을 새겨 현역을 기피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와 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현역 기피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부 이민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현역 입영을 기피하기 위해 문신을 새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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