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악 비리 성창순 씨 부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30 12:00:00 수정 2003-10-30 12:00:00 조회수 4

국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월드컵개최를 기념해

국악공연을 치르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5억 가운데 3억 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국악보존회 이사장 74살 양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양씨는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지원금이 정상회계처리된 것처럼 조작한 뒤

이돈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국악경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입상자들로부터 2천 3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양씨의 부인이자 광주시립국극단장인

69살 성창순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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