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주식회사 대광건설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광건설은 옹벽공사 등을 하도급 하면서
대금 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뒤늦게 대금을 지불하면서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하다
공정거래 사무소에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