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정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30 12:00:00 수정 2003-10-30 12:00:00 조회수 5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주식회사 대광건설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광건설은 옹벽공사 등을 하도급 하면서

대금 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뒤늦게 대금을 지불하면서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하다

공정거래 사무소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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