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6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광주대학교 박지동 교수가
검찰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검찰측이
박교수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측은 1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북한을 찬양했다는 공소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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