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허위증언 40대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30 12:00:00 수정 2003-10-30 12:00:00 조회수 4

광주지검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48살 홍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7일 열린

뺑소니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부상 정도를 물어봤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는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자

현장에 도착해 김씨를 도피시킨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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