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인 성창순씨 불구속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31 12:00:00 수정 2003-10-31 12:00:00 조회수 5

국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 동부경찰서는

국악경연대회 입상자 3명으로부터

모두 2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판소리 인간문화재 성창순씨를

오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성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국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불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성씨의 남편 양모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강 수사 지휘를 내림에 따라

혐의 사실을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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