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난 10월 한달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의료용구 판매업소 38곳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표방한 업소가
31곳이었고,
이온수기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소가 6곳이었습니다.
식약청은 특히 이온수기에서 생산된 알칼리수는
의약품이 아닌데도
당뇨나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 광고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