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대금 못갚은 전 미곡처리소장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02 12:00:00 수정 2003-11-02 12:00:00 조회수 4

목포경찰서는 미곡 판매상에게

담보없이 쌀을 공급했다가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농협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목포시 옥암동 48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신안군 압해면

모 미곡처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쌀 판매상에 담보없이 6억7천여만원의 쌀을

공급한 뒤 이 가운데 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농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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