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을 물을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4부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사망한 양 모씨 유족이
보험사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측은 원고에게 2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역주행차량을 예상해 대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00년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역주행하던 전 모씨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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