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시 피해차량 무과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02 12:00:00 수정 2003-11-02 12:00:00 조회수 4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을 물을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4부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사망한 양 모씨 유족이

보험사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측은 원고에게 2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역주행차량을 예상해 대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00년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역주행하던 전 모씨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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