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인철 전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부지사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잘못된 관급공사 시스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도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오랜기간 공직에 봉사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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