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철을 맞아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밀렵 밀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내년 2월말까지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장성, 보성 등 시군 순환 수렵장과
밀렵의 의심되는 지역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이 기간동안
불법 수렵도구 사용과
금지구역 안에서의 수렵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겨울 특별단속 기간에는
모두 40건의
밀렵 밀거래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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