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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인터넷 게임등의 이용료를
부모 모르게 결제했다가 발생했던 분쟁과
논란이 앞으로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에대한 소비자
보호지침을 마련했기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고 익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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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오락가운데
하나는 인터넷 게임입니다
게임을 즐기다보면 부모 모르게 유료사이트를
이용하게되고,그 결과는 부모앞으로 수십,
수백만원의 요금 청구로 이어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가 크게 해소
될 전망입니다
부모등 법정대리인이 유무선 전화를 통한
후불식 통신사업 결제에대해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있도록 소비자 보호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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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1월말부터는 신용카드나 전화로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명의도용 방지지침도
시행됩니다
10만원이상 카드결제나 3만원이상 전화결제가
이뤄지면 사업자는 주문자에게,전자결제업자는
대금 지급자에게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즉시 내역을 통보해야합니다
이처럼 뒤늦게나마 마련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s/u//그러나 근본적인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고 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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