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세무 대리인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06 12:00:00 수정 2003-11-06 12:00:00 조회수 4

앞으로는 모범 세무사에게도 세무 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범

납세자 뿐만 아니라 모버 세무사에게도 3년

동안 일반 세무 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또 모범 세무사의 수임 업체도

성실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1년 동안

세무 조사를 면제해주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등의 신청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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