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정진경 판사는
다른 사람의 카드를 복제해
수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25살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21살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 3월,
22살 김모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 5월 사설 현금지급기에
CCTV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고객 정보를 빼낸 뒤
카드를 복제해 6천 8백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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