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복제 거액 인출 피고인에 중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07 12:00:00 수정 2003-11-07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 정진경 판사는

다른 사람의 카드를 복제해

수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25살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21살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 3월,

22살 김모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 5월 사설 현금지급기에

CCTV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고객 정보를 빼낸 뒤

카드를 복제해 6천 8백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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