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는 장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48살 이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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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인은 지난해 4월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서 시각장애 2급인 임모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150만원을 가로채는등 1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읩니다.
이여인은 또 3명의 여성들과 함께 교통사고 합의금등을 명목으로 동네 주민들로부터 33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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