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도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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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내년 도입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의 설립을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들의
지역특구가운데 이지역에서는
순천 국제화 교육특구와 장성영재양성특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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