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법 시행령 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10 12:00:00 수정 2003-11-10 12:00:00 조회수 4

◀VCR▶

자치 단체가 학교 급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됩니다.



교육 인적자원부는 최근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조례 제정이 잇따름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광역이나 기초 단체장이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행령 개정에 행정자치부에 합의가 됐다며,

이달 중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달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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