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만으로 알코올농도 판단 못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10 12:00:00 수정 2003-11-10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술을 마신 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64살 조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가

0.052로 처벌 기준인 0.05를 넘었지만

알코올 농도가 체질이나 음주 속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음주 시간과 사고 시간 사이의 간격만으로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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