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임대 보관중이던 수억원대 고가 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40살 나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씨는 지난 2001년 12월
H 리스사로부터 임대받아 5년째 보관중이던
기계설비 6세트를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속여
3억 5천만원을 받고
시중에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나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회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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