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한 용의자 7개월만에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12 12:00:00 수정 2003-11-12 12:00:00 조회수 4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용의자가

범행발생 7개월여만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묻은 혐의로

38살 이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목포시 옥암동 모 아파트에서

동거녀 43살 오모여인과

전남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오씨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오씨를 살해한 뒤 위임장을 조작해

아파트 전세금 3천만원을 빼돌려 사용했고

사체는 해남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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