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외국인 부가세 여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13 12:00:00 수정 2003-11-13 12:00:00 조회수 4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비에 대해

내년부터 부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 경제부는

연말까지 시한이 정해진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내년부터 정상과세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관광 호텔 숙박비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돼

외국인 관광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광주지역에는

관광 호텔로 허가가 난 숙박업소는

모두 21개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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