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금융 다단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13 12:00:00 수정 2003-11-13 12:00:00 조회수 4

전남경찰철 기동수사대는 고수입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인 뒤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광주시 누문동에

금융다단계 회사를 차린 뒤

주부 50살 이모씨에게 접근해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투자비 명목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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