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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복구사업에
수의계약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와 일부 시,군에서 태풍피해
복구와 관련된 수의계약 비리가 많음에 따라,
올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없는 경우는
수의 계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할 발주와 입찰 소요 기간을 줄여
태풍 피해 복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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