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벌금 백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13 12:00:00 수정 2003-11-13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의회 최운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최의원과 함께 기소된

광주시 동림동의

미용실 업주 37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15명을 초청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 백만원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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