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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보호종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자치단체의 공사 때문에 훼손됐습니다.
공사 이후에
보호 야생 동물 한 종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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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보성의 한 갯벌 습지-ㅂ니다.
이 곳에는 기수갈고둥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기수갈고둥은 기수지역, 즉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에서만 사는 고둥으로
보호 야생 동물로 지정돼 있는 희귀종입니다.
지난 5월에는 이 습지에서
대추귀고둥도 발견됐습니다.
<스탠드업>
대추귀고둥 역시 야생 보호종으로
두 종류의 고둥이 함께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환경부 조사팀이
현장을 조사했을 때는
대추귀고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달사이에
대추귀 고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보성군이 발주한 방조제 공사와 하천 보수 공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INT▶
지난 5월에 촬영한 사진과
최근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훼손 실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둥의 서식지인 갈대 숲이 사라져버렸고
습지 바닥도 심하게 파헤쳐졌습니다.
뒤늦게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환경단체가 보성군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서식지 훼손은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SYN▶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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