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부담금 오락가락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14 12:00:00 수정 2003-11-14 12:00:00 조회수 4

공동 주택 분양자에게 부과되는

학교 용지 부담금이

사업자 부담으로 바뀌게 돼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3백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자가 분양가의 0.8%를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부과 대상을 분양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하고

학교 용지 부담금을 0.4%로 낮추는 법안을

입법 예고해

기존 납부자와의 형평성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 천세대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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