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분양자에게 부과되는
학교 용지 부담금이
사업자 부담으로 바뀌게 돼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3백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자가 분양가의 0.8%를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부과 대상을 분양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하고
학교 용지 부담금을 0.4%로 낮추는 법안을
입법 예고해
기존 납부자와의 형평성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 천세대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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