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적부심 신청 건수와 인용률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신청 건수가
지난 2001년 326건에서
지난해에는 406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10월말까지 542건이 접수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나는 비율도
지난 2001년 43%에서
지난해에는 65%,
올해는 77%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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