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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청이 공무원 임용 요건인
거주지 제한을 그동안 본적또는 주소지에서
올해부터 갑자기 주소지가 전남으로 돼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했습니다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왔던 수험생들은
응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지난 4일 발표된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무원 임용 공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거주지 요건이 올해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본적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 지역이면
응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도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루전, 즉 11월 4일까지
전남 지역에 주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스탠드 업)
도 교육청의 이 같은
거주지 제한 조치에 대해
임용 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6명을 선발하는 사서직을 준비해왔던
수험생들은 응시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전남대와 광주대 두 곳뿐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주소를 광주로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INT▶
◀INT▶
도 교육청은 시험에 합격해 임용되더라도
도중에 떠나는 사람들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명이 사서로 임용됐지만
3명이 도중에 자리를 옮겼고,
교육 행정직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INT▶
도 교육청.
하지만 근무 여건은 그대로 인채
거주지 요건만 강화했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이 없을지는 의문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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