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람만 시험 봐라?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14 12:00:00 수정 2003-11-14 12:00:00 조회수 4

◀ANC▶

전라남도 교육청이 공무원 임용 요건인

거주지 제한을 그동안 본적또는 주소지에서

올해부터 갑자기 주소지가 전남으로 돼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했습니다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왔던 수험생들은

응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지난 4일 발표된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무원 임용 공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거주지 요건이 올해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본적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 지역이면

응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도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루전, 즉 11월 4일까지

전남 지역에 주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스탠드 업)

도 교육청의 이 같은

거주지 제한 조치에 대해

임용 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6명을 선발하는 사서직을 준비해왔던

수험생들은 응시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전남대와 광주대 두 곳뿐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주소를 광주로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INT▶

◀INT▶



도 교육청은 시험에 합격해 임용되더라도

도중에 떠나는 사람들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명이 사서로 임용됐지만

3명이 도중에 자리를 옮겼고,

교육 행정직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INT▶

도 교육청.



하지만 근무 여건은 그대로 인채

거주지 요건만 강화했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이 없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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