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고수익과 취업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화정동
4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시 누문동에
금융다단계 업체를 설립한 뒤
2천만원을 투자하면 이사직책과
월보수 2백만원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50살 이 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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