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금융 다단계 업자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15 12:00:00 수정 2003-11-15 12:00: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고수익과 취업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화정동

4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시 누문동에

금융다단계 업체를 설립한 뒤

2천만원을 투자하면 이사직책과

월보수 2백만원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50살 이 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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