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아이를 나은 뒤
젖을 먹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광양시 광양읍 26살 이 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혼모인 이 여인은 지난 6월 25일
자신의 집에서 낳은 여자아이를 숨지지게 한 뒤 집 근처 공터에
사체를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여인은
헤어진 애인과 성관계로 인한 출산사실이
가족 등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