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20대 미혼모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15 12:00:00 수정 2003-11-15 12:00:00 조회수 4

광양경찰서는 아이를 나은 뒤

젖을 먹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광양시 광양읍 26살 이 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혼모인 이 여인은 지난 6월 25일

자신의 집에서 낳은 여자아이를 숨지지게 한 뒤 집 근처 공터에

사체를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여인은

헤어진 애인과 성관계로 인한 출산사실이

가족 등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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