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지구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15 12:00:00 수정 2003-11-15 12:00:00 조회수 4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에 포함돼 개발될

예정인 여수시 화양면 일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라람도는 도시 계획 위원회를 열어

여수시 화양면 장수 일대 천2백만평을

다음달 초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동안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지역은

여수 종합 리조트 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모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데다 최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투기 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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