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재료 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270개 식품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7곳을 적발해 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내용을 보면
무허가 영업을 한 장흥읍 S 식품 등
7곳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13곳은
15일간 영업을 정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8곳은 해당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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